자치분권 강화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의 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설될 제도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취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있어 정부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제도 간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또는 중장년이 창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시설 구축 등 창업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만을 지원될 뿐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빈집의 철거 비용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시설 및 공간을 구축, 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때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본질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관련 입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