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익산시 관내 임산부 및 배우자들에게 백일해 무료접종이 지원된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6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적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를 포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충영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익산시 백일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종류에 백일해를 포함함으로써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체계가 성숙하기 이전인 영유아 보호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친화도시인 익산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