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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숙련 외국인 유치 나선다

2년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중 자격 갖출 시 전환 신청…비자 전환 후 익산시 3개월 체류 시 승급지원금 지급

등록일 2025년03월14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우수 외국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최근 10년 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익산시 기획예산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 전자우편(hj97@jbba.kr, bh91@jbba.kr)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 제출 후 자격요건 심사를 거치면,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로 추천자 명단이 전달된다. 이후 신청인이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은 전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서 3년 간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채용기업 대상 비자 전환 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외국인 관련 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한 후, 익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숙련된 우수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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