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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단독주택 경사지붕 설치 쉬워진다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

등록일 2025년03월14일 1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제 익산에서 주택 경사지붕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택 누수 방지를 위해 경사지붕을 설치할 시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주택의 합법적인 지붕 개량을 유도하고, 불법 증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평지붕 구조의 오래된 주택에서 방수액 도포 등 반복적인 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경사지붕을 증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현행법상 경사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 행위인만큼,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 특성상 구조 안전 부적합 등 이유로 인허가가 어려웠고, 이에 따른 불법 증축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3월 경사지붕 설치 시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건축법령 개정에 발맞춰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사지붕 설치는 건축법 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축 행위 인만큼 건축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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