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