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그 인근’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이춘석 의원은 “1997년 대광법이 시행된 이후 2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섬 지역 제외) 전북만 소외됐는데, 이 법에 전북도 포함시켜 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이냐, 입법체계에 위반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문진석 간사, 민홍철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가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춘석 의원은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몽니에 가까운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교통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대다수 지역에 이익을 주면서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토위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는 만큼 이제는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2025년을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