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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분쟁 많은 집합건물 ‘공정한 관리 필요’”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투명성 확보

등록일 2025년03월13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익산지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집합건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순덕·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3일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8.) 및 시행(2023.9.29.)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감독계획 수립, △감독 신청, △감독 대상 선정, △감독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길영 의원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그간 갈등과 분쟁이 내재되어 있었다”면서,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를 운영하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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