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익산지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집합건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순덕·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3일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8.) 및 시행(2023.9.29.)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감독계획 수립, △감독 신청, △감독 대상 선정, △감독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길영 의원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그간 갈등과 분쟁이 내재되어 있었다”면서,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를 운영하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