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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4월까지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접수

등록일 2025년03월13일 14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는 매년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온라인(인터넷 링크, ARS)을 통한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 그리고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앙·인화·마·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 등 시내 동지역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며, ㏊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가 지난해 대비 5% 인상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PLS) 준수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직불금 지급은 이행점검 후 올해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신청자격과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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