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특정인의 지속적인 연임으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를 정비함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각 위원회별로 위원 연임 횟수에 대한 문구가 달라 해석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연임은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균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