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불안정한 노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가 목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로환경 개선 및 법률 상담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경호 의원은 “현재로선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노동인권 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익산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불안정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