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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희망을!”…유재구 의원, 한방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앞장’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 2025년03월12일 17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임신 시기가 늦어진 난임부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출생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지원 연령대상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로 난임부부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하도록 치료 지원이 가능해져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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