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시기가 늦어진 난임부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지역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출생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지원 연령대상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로 난임부부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하도록 치료 지원이 가능해져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