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강경숙 의원(오산·남중·신동)이 발의한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익산시는 그간 여러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명확한 교류 기준과 관리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교류 도시별 상황에 따라 개별 대응하는 체계여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조례는 교류협력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자매·우호도시 지정 및 협약 체결 절차,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익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협력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에 명확한 자치법규 근거 마련을 통해 익산시의 교류 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덴마크, 러시아 등 5개국 6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강북구·광진구, 용산구, 경북 경주시 등 4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