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균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 문화예술법인·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수정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균형적인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용어의 개념을 정비,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손진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면서 “기존 조례는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며 “조례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앞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 조례안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