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유재구 의원(영등1, 동산)이 발의한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써, ESG 경영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경제적 성과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실천하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ESG 기본계획 수립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경영 진단 평가 및 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경제에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재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이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