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엄격하게 고쳐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1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추천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하여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서를 첨부해 공개하도록 사전검토 단계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출장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하던 것을 60일 이내에 심사위가 국외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출장보고서의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재와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장은 “국외출장이 선진 사례 습득과 의정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출장 전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출장 후에는 그 결과가 의정활동과 정책과제 발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