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경력보유여성이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11일 제268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업무의 위탁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재현 위원장은 “이제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 ‘경력보유’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경력 공백 기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력보유여성이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재현 위원장은 지난 2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현재 6개(완료 1개, 진행 5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06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