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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저가 임대 고육책에…기존 입주민들 ‘강력 반발’

3억6천만원 분양 아파트, 보증금 1억·월 10만원 임대 전환…비대위, 피해 보상 요구, 법적 대응 시사

등록일 2025년03월06일 1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분양에 시달리던 익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미분양 분을 저가 임대로 내놓자 기존 입주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익산시 남중동 A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따르면, 이 아파트 시행사가 총 541세대 중 미분양 208세대를 임대로 전환하고, 분양 당시 3억6천만 원(110㎡)이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저가임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아파트에서 분양가 3억6친만 원을 지급한 입주민과 보증금 1억 원에 월 10만원을 내는 임차인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강력 반발하며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이들은 “분양 계약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입주민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처음부터 임대 전환 계획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분양 당시 ‘순수 분양 아파트’로 홍보했던 시행가가 미분양을 이유로 일방적 임대 전환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임대 전환을 허용할 경우) 추후 주거 환경 변화, 관리비 차등 문제, 자산 가치 하락 등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분양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익산시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부에 공식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분양자들의 권리 행사는 물론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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