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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 전국적 관심

상속 지분 과반수 동의 시 폐차 가능…연락두절 상속인 문제 해결

등록일 2025년03월05일 11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이라는 적극 행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차량을 폐차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을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경·소형은 10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의 말소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차량 폐차 허용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연락두절된 가족으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했던 상속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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