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내 식품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대한 지원을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러한 조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여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K푸드의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면서,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수는 127개, 분양률은 73.2%(2025년 1월 기준)로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 추가 산단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고 2028년까지 추가로 207만㎡(63만평) 규모의 산단을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 특례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높아졌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식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