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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참사 막는다’…이춘석 의원,‘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 개정안’대표 발의

최근 잇따른 항공사고로 시민 불안감 증대…‘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비상탈출 방해 행위 금지’ 개정 추진

등록일 2025년02월19일 13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항공사고로 공항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상탈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항공참사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조류충돌로 복행한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17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조류충돌은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4.6월)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건수도 623건에 달했다.

 

조류의 경우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가 다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식지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항별로 지속적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공항별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월 28일에는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탈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들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짐은 버리고 몸만 신속히 탈출하는 게 원칙이다. 짐을 챙기는 등 비상탈출 방해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항공기가 사실상 대중 교통수단이 된 상황에서, 잇달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기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확률이 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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