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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열농공단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추진

소재·부품 분야 9만 평 규모 추가 지정 신청…기업 유치 촉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기대

등록일 2025년02월13일 14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함열농공단지에 '소재·부품 산업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 9만 평 규모에 소재부품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6월 제3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바이오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은 것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1단계 특구 지정에 이어 2단계 추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기반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초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2개 기업과 총 52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구 계획을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를 포함해 남원, 고창 등 총 129만㎡(39만 평) 규모의 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추진 대상 산업단지는 2019년 준공된 익산함열농공단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구 지정 시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 감면 △보조금 확대 △상속세 면제 가능성 등이 있다. 우선 창업 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한다.

 

또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중견기업 기준 5%에서 8%로, 중소기업 기준 5%에서 10%로 가산해 상향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바이오·소재·부품 두 분야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재·부품 특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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