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지역 667농가(1만 1,195마리)에 약 6억 5,000만 원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출하한 농가다.
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사실 확인 조사와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