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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롯데마트 익산점, 매출 927억원, 지역복지사업은 고작 800만원

등록일 2006년10월1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홍은 이날, "인구 32만의 소도시인 익산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빅3 진출은 지역경제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 뒤, "지난해 매출이 927억원이었던 롯데마트 익산점의 경우 매출액을 전액 본사로 송금하는 반면 지역복지사업에는 고작 8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롯데마트 익산점의 지역생산품 이용율이 27%에 불과하다며 매출액 본사송금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꼽았다.

김재홍의원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의 PB(자사상표부착상품- 예를 들어 이마트의 이플러스우유) 매출 증대는 결국 기업간의 전문화를 허무는 것으로 과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대형마트들이 제조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과다한 (판매)수취수수료율도 지적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수취수수료율은 평균적으로 16% 안팎이며, 의류의 경우 27%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김재홍의원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형마트의쌍방협의에 기초한 수취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지역산품유통율 의무제 도입, PB(자사상표부착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현지법인화, 지역민이 동참하는 지역경제상생위원회(가칭) 설립 의무화, 점포개설시 현행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등 6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그 법률적 타당성 및 위헌성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인감사일인 11월 2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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