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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산물 자율관리우수업체 대상 접수

등록일 2006년08월3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출장소(소장 김종국)에서는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축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이고 신청기한은 년 2회로 3.1∼3.31, 9.1∼9.30일까지이고, 신청은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수수료는 없다.
신청장소는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장소이며 선정심사기준은 첫째 최근 2년간 허위표시·미표시 등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지 조사 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하여야 하며, 둘째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원산지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 전담인력이 1명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신청업체 내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판매장 면적은 165㎡(50평)이상, 축산물전문판매장의 경우는 50㎡(15평)이상 되어야 한다.
선정심사기준에 적합하고 현지조사 시 적정한 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사용을 승인받음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익산시의 많은 업체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자율관리제에 참여할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출장소 ☏063-841-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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