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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36년 버티거나, 9천 건 넘는 악성체납도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1만 7,927명, 명단공개 대상자 4만 1,932명의 43% 달해…한병도 의원, “명단공개 형식적 공개 그치는 등 실효성 잃어”

등록일 2024년09월30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도 811명(1.9%)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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