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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가축(축산)사육 제한 거리 기준 등 논의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와 간담회 개최, 한우산업과 축산농가의 현안 논의

등록일 2024년09월27일 14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소길영 위원장)는 지난 26일 시의회에서 (사)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이하 한우협회 익산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임원들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익산시 한우산업과 축산농가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임원들은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마을 인근에 위치한 기존 축사를 폐업 및 이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갖출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축산업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알게됐다. 의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집행부에서는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덜어내고 농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축산업과 환경을 모두 잘 챙겨야 하기에,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소속 법정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새로 이전하려는 위치에서 300미터 반경 내 위치한 거주세대 및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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