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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당연퇴직 사유로 공직 떠난 경찰공무원 20년 52명→23년 65명 매년 증가…올 상반기도 48명

등록일 2024년09월10일 12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ㆍ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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