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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여성농업인 육성‧양성평등’ 앞장

기획행정위 손진영 의원 대표 발의, 소길영, 조남석 의원 공동발의…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영등1·동산)이 대표발의하고 소길영, 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안건 관련 조항 추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 추가와 모성권 포함을 개정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농업과 관련된 사항 조사 및 반영 규정을 추가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건강검진 조항 등 안전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했고 ▲매년 10월 15일을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진영 의원은 “농업노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여성농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적합한 정책으로 반영되고, 관련단체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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