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교의 금역구역이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추가됐다.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금역구역은 유지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와 가스·수소 충전소도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해당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내 스티커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진행해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