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9일까지 서동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유동인구와 소비층 등을 고려해 서동시장 지정 행사로 마련됐다.
환급 품목은 서동시장 내 지정된 수산물 판매점포 6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서동시장 내 1층 광장 상인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부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