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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유예·감면’

피해 주택·건축물, 7월 부과 재산세 6개월 징수 유예…자동차, 건축물 등 멸실·파손으로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등록일 2024년07월30일 12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수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33)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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