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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강 폭우 할퀸 익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익산 수해 현장 찾은 국회의원·중앙부처에 호소

국회 행안위 중심 의원들과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10여 명, 망성·낭산·웅포 등 수해 피해 지역 방문 점검

등록일 2024년07월17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전폭적인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의원이 17일 익산 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간부 등에게 익산지역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안전부·산림청·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익산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위성곤·한병도·이해식 행안위 의원,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김광석 제35보병사단장,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 한형동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장,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이정문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영석 부시장의 안내에 따라 침수 농가부터 제방 유실 하천, 산사태 등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우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낭산면 산북천 상류 제방 유실 피해 현장이다. 금강지류인 산북천 상류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자 빨라진 유속을 견디지 못해 제방 150m가 무너져 내린 곳이다.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로 흙탕물이 대거 범람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창리배수장을 차례로 찾았다. 용안과 용동, 망성지역은 기상이변에 따른 극강의 집중 호우로 인해 농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수펌프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창리배수장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추진 협조를 건의했다.

 


 

또 성당면 연동 펌프장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지를 방문해 홍수 시 수위가 상승하면서 연동제수문 상단으로 월류하는 지점을 점검했다. 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등 협조를 구했다.

 

끝으로 웅포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웅포면은 이번 폭우 당시 누적 강수량 407㎜를 기록한 곳이다. 이들은 저수지 둑 유실로 블루베리 하우스 40동에 침수 피해를 입은 웅포면의 한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농민을 위로했다.

 

또 5㏊ 규모의 산사태로 마을과 농경지, 도로 위로 산의 흙과 나무가 떠내려온 함라산 구룡목마을에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호우피해 현장을 둘러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과 정헌율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익산이 하루빨리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지난해에도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큰 피해를 입어 한 번 겪어도 힘든 일을 연달아 치렀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익산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례적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항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10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익산시 피해액은 지난 16일 기준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모두 더해 198억 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247.5%를 넘긴 것이다. 특히 사유 시설 피해의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까지 누적 집계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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