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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한병도 “소하천 정비사업 2026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 준비해야”

등록일 2024년07월11일 13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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