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