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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4분기 전북도 체납세 징수 왕 선정

등록일 2008년06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1일~30일까지 한 달 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의 달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공무원 체납자 50명씩을 담당하는 책임 징수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특허권, 예금, 보험, 매출채권, 공사대금, 보상금, 급여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체납자 중 부동산 및 차량 소유자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6월 현재 전 직원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을 통해 116명 체납자 1억5,200만원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603개 번호판 영치, 2억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채권을 확보해 압류 부동산 177건/10억6천만원, 자동차 722건/173억1,400만원, 예금 149건/66억원, 기타채권 28건/7억7,400만원, 부동산공매처분 공매의뢰 340건, 9,2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공매처분 15건 2,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에 의한 채권확보로 180건/54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4분기 전북도 체납세 징수왕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6월 체납세 정리기간에 읍․면․동과 합동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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