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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등록일 2008년06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5월30일자로 닭․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AI 발생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104농가 95만7천마리의 닭을 4.25까지 살처분하고 반경 10km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득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 5.17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했다. 또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소요)에 의거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익산시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라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신규 발생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AI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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