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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익산시, 식품위생업소 신고 접수

3년 동안 유예기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행위 전면 금지

등록일 2024년03월28일 1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이 금지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향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행위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다.

 

신고대상 업소는 기존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와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신고를 해야하고, 2차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57, 5458)로 문의하거나 익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소는 운영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만 국가로부터 전·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식품위생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식용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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