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이 금지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향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행위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다.
신고대상 업소는 기존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와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신고를 해야하고, 2차는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063-859-5457, 5458)로 문의하거나 익산시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소는 운영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만 국가로부터 전·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식품위생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수훈 위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식용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