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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개정 교헌은 대종사의 교법 정신 어긋난 개악”

원불교 개혁연대 20일 기자회견 “재가출가의 차별 공고히, 평등교단 지향에 역행” 비판…“교헌재개정 운동” 천명

등록일 2024년03월20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불교 중앙교의회가 최근 개혁연대측의 문제 제기에도 수위단회 결의 개헌안을 그대로 의결한 가운데, 개정된 교헌이 '대종사의 교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단 내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원불교 개혁연대(상임대표 신상환)는 20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은 평등교단 구현과 공화제 실현과는 인연이 없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최근 개정된 교헌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지난 16일 열린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에서 교헌 개정 안건이 통과됐는데 이는 원기 108년 11월 6일 제271차 수위단회에서 결의한 교정 개정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짚으며 “이는 중앙교의회의 허약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의결”이라고 꼬집었다.

 

잘못 개정된 문제점으로는 출사수위단 18인에 재가수위단을 8인으로 구성한 점, 재가수위단을 최상위 교화단의 지위를 획득하게 한 점, 더욱이 재가수위단을 9인이 아닌 8인으로 둔 점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정전> 교법의 총설과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재가출가가 차별이 없이 하라’ 했던 대종사의 교법 정신에 어긋나며, 재가출가 차별을 금지하고 10인 1단의 조단법을 명시한 교헌 전문과 교헌 제15조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게 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개혁연대는 “교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라고 할 수위단회에서 교법 정신에 위배 되는 결의를 하고 중앙교의회에서 도리어 재가출가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의결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평등교단 지향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헌 재개정을 통해 “출가수위단 9인으로 단원 수를 축소하고, 재가수위단에 최상위 교화단이 지위를 부여할 것과 출가수위단원의 교구장 겸직 등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해 수위단회 본래의 위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강력한 교헌재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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