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인 8~9만여 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주민, 배출업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의 이적 처리와 침출수 제거 등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전북도·주민대책위원회·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 굴착해 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사업장 내 적치 후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복구협의체는 토양 및 지하수정화업을 수행하는 ㈜지엔에스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과 침출수를 총괄 관리한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폐기물을 제외한 약 12만 톤 잔량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 검증과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확인 등 작업에 직접 참여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폐기물을 제거해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