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7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익산시에서도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