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신고를 무제한으로 변경 운영한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1일 5회로 한정하여 받아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확대운영 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동일 장소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6개 즉시 단속구역과 안전지대 주차와 이중 주차 2개 기타 구역에 대해서도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시간은 소화전은 24시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이며 그 외 지역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민신고제와 병행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불편사항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