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취약계층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5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00만 원 가량 늘어났으며, 익산 주민 중 954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감면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485가구 △중증장애인 1805가구는 매달 가정용 10㎥ 사용량에 해당하는 5,500원씩을 감면받았다.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감면 혜택도 있다. 자녀 3명 이상을 둔 2239가구는 매달 5,500원씩, 자녀 6명 이상이 있는 가정 11가구는 2만 2,100원씩을 감면받는다.
시 관계자는 “감면 지원이 물가상승과 경제 불황 등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익산시 하수도과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