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25일 제255회 임시회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소길영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이 따라 익산시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길영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식재료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이 중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된 조례에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 마련과 검사기준 및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 기준 명시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 신설 ▲유해물질 검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 ▲연 1회 이상 유해물질 검사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