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7일 공공기관 내 입점해 있는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및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점검대상 1회용품은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비닐식탁보 등이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이 추가됐다.
신규 추가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11월 2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