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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도로안전 위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익산시, 불법튜닝, 속도제한장치 해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한 달간 집중 단속

등록일 2023년10월16일 12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와 도로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및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14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시민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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