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따라서 8월 30일까지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익산시는 2020년 489세대에 3억, 21년 28,340세대에 34억원, 22년 13,191세대에 11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7,055세대에게 코로나-19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추후 신청 예정인 지원대상 세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