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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등록일 2008년01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논농업인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200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오는 2월1일~29일까지 1개월간 대상자로부터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농산물유통팀(☎859-5772)에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농지이용경작확인서(농지별 소재지 마을대표가 논농업에 이용됨을 확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신청자격은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 또는 경영하는 농업이다.

신청대상면적은 총 논농업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1,000㎡도)이상인 자이다.

현재 휴경농지도 포함되나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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