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감면...5천여 피해가구 혜택

등록일 2023년08월07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

 

시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하수도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5천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9월 고지분(7월 ~ 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요금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