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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시정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16여개 시정, 법령, 제도 변경시행

등록일 2007년12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추진하는 16여개의 제도와 시책들이 새해부터 달라진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민원분야를 비롯해 복지 분야, 교통 분야, 환경위생분야, 기타 분야 등이다.

▲민원분야
내년부터는 호적제도의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신설된다.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가 인정되어 종전 두음법칙 예외 없이 호적에 이, 유, 나..등으로 기재하던 것을 두음법칙의 예외를 적용해 리, 류, 라... 등으로 기재한다.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만70세 이상(1937.12.31이전 출생자)노인에게 내년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 장애인중복합산의 예외규정변경을 하고 장애인명칭변경으로 정신지체장애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변경한다.

▲교통분야
내년부터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종전 3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의 규격을 1,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위생
정화조 업무가 환경보호팀에서 하수관리팀으로 이관된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 전산관리, ‘폐전지류’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확대 시행한다.

▲기타분야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제도사업이 실시된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수혜를 주게 된다.(문의처 시청 재난안전팀 ☎859-5964)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 시행으로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회에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걸쳐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는 초과량 부과되며, 각각의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걸쳐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가 부과된다.

또 국민생활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개관 및 휴관이 변경된다. 국민생활관은 매월 2,4주 일요일,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매월1,3주 일요일에만 휴관하고 5주째 일요일은 개관해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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