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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록일 2007년12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1,666대 과세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고지서 송달에 나섰다.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63억5,500만원으로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7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에게는 6개월간의 세액이 7월1일~12월1일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 해야 하며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할부금융(대출), 농협전자금융이체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앰프방송을 하고 시내전지역에 현수막 게첨과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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