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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눈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설치비 6억원과 매월 300만원 절감효과

등록일 2007년12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관내 황등 폐수처리시설 등 3개 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면제받아 6억원의 설치비와 매월 300만원의 운영관리비를 절감시키게 됐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10의2에 따라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방법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하며 방지시설의 폐수 배출량 또는 처리능력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익산지역의 석재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전량 재이용되고 우천시에만 일부(20㎥/일 미만) 방류되는 폐수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이지만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기준에 따라 부착대상이 됐다.

시는 사실상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과다한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크게 낮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 지난 11월30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황등 폐수처리시설과 함열읍 낭담, 용왕 공동방지시설 3개시설은 TMS 부착면제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TMS 부착면제로 인해 석재업체들의 예산 절감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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